국회 앞 시위 가능…손 놓은 국회, 개정 시한 넘긴 법들_카지노 파티 테이블 센터피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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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보수단체 회원들이 국회 본관 앞까지 난입해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볼썽사나운 광경이 벌어졌죠.

이런 일이 또 생겨도 당분간은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 백 미터 이내에서는 집회, 시위를 금지한 법률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지난해 말까지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했는데, 국회가 법안 심사를 안한 채로 해를 넘기는 바람에 관련법이 아예 사라진 상황이 됐습니다.

국회가 일을 안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장혁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거친 몸싸움을 벌이는 경찰과 시위대, 국회 담장은 바닥에 내팽개쳐졌습니다.

["집시법상 미신고 불법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시법은 국회와 법원, 총리 공관의 경계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100미터 가량 떨어진 곳입니다.

이 안쪽에서 집회나 시위를 할 경우 작년까지는 불법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사정이 좀 달라집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때문입니다.

"집회 자유를 침해한다"며 이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개정 시한이 지난해 말까지였습니다.

집회 규모가 작거나 국회 회기가 아닐 때 집회를 허용하는 개정안들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지만, 제대로 심사조차 못했습니다.

여야 대치 때문입니다.

[홍익표/민주당 의원/국회 행안위 간사 : "집시법 개정안 9건에 대한 심사에 속도를 내서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입법공백입니다.

당장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려도 통제할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지난달 보수 단체 회원 수천 명이 국회로 난입하기도 했는데, 비슷한 집회 신고가 들어와도 경찰이 막을 근거도 없습니다.

집시법처럼 개정 시한을 넘긴 헌법불합치 법률은 모두 4건, 법이 안 바뀌면 DNA 수사에 제동이 걸리고, 세금 신고와 납부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들 모두 여야 대치가 길어지면서 국회 문턱을 언제 넘을 지는 기약이 없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