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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다른 보험상품으로 바꿔 가입하도록 하는 절차가 까다로워집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들이 금리역마진을 해소하기 위해 고금리 확정상품을 해약하고 종신보험 등으로 바꿀 것을 권유하는 사례가 잦아짐에 따라 보험계약전환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보험사 모집인이 계약자의 보험계약 내용을 조회하려 할 때 사전에 계약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 계약자는 보험상품을 바꾼 뒤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3개월 이내에 계약취소를 요구할 경우 예전 보험계약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보험계약자에게 전환 전.후 상품을 비교한 안내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끝)